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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육식문화에 대하여..

법명(法明) 2008. 11. 27. 17:20

육식을 금하는 '식육계(食肉戒)'는 불교 경전인 범망경(梵網經)에서 정한 48경계(輕戒) 가운데 하나로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되면서부터 지켜져 왔으며, 원효 대사를 비롯한 많은 고승은 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여러 경전에서 강조했다.

하지만, 부처는 육식과 관련해 '자신의 눈으로 죽이는 것을 보지 않고(不見), 자신을 위해 죽였다고 듣지 않은(不聞), 자신을 위해 죽인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지 않는(不疑)' 고기를 '삼정육(三淨肉)'이라고 규정해 육식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스리랑카와 태국,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스님들은 지금도 육식을 하고 있다.

육식 금지는 중국 양(梁) 나라 때 무제가 불교에 심취한 후 '단주육문(斷酒肉文)'을 내리며 철저히 지키게 했고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의 불교에 뿌리를 내렸다.

동국대 고영섭 교수는 '한국불교에서의 계율과 육식'이라는 발제를 통해 "스님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만큼 식육계를 지키기가 어렵지 않으며 부득이 계를 어겼을 때 참회를 하면 그 죄는 소멸한다"면서 "육식을 참회하지 않고, 계율을 거듭 어긴다면 승가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문화적 처벌'이라는 강력한 징벌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이와이 쇼우고 동양대학 교수는 '초기 불교에서 육식의 긍정'이라는 발제에서 "삼정육으로 규정해 육식을 허용한 이유는 먹는 자의 마음에 (육식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한다"면서 "먹는 자의 마음에 살의가 없으면 살생의 업(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기는) '죄가 없는 음식'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이 교수는 "육식 금지를 불교에서 말하는 고행의 관점에서 파악한다면 '무엇을 먹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고 먹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상가 티라카라트네 스리랑카 콜롬보대 교수는 '상좌부(초기 율장) 불교의 육식에 관한 관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부처는 일반인에게 어떤 금지 규정도 만들지 않았지만 불교의 오계(五戒) 가운데 불살생(不殺生)이 으뜸인 만큼 음식을 위해 어떤 생명도 도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상가 교수는 "육식에 관한 불교의 관점은 마음의 온건을 유지하고 탐닉을 억제하는 등 음식과 관련한 욕망을 완전히 버리는 데로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하연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는 '삼매수참의 육식관'이라는 발제에서 "양 무제의 '단주육문'은 불교 음식관의 개혁이며 나아가 피혁과 잠사로 된 의복도 금지하는 등 불교의 불살생 개념을 확대한 불교의 중국화 과정으로 봐야 한다"면서 "중국 불교의 육식관은 현재 문제가 되는 생태 보호와 평형, 세계 평화 등에 사상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